청사안내
보안검색
보안검색 홍보동영상
국민과 법원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청사 및 법정 출입 보안검색 안내
보안검색 절차 안내
청사 출입 시 ‘청사 보안 관련 법률’에 따라 보안 검색이 진행됩니다.
보안 검색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경범죄처벌법 제3조 및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정 내 반입 금지 물품
해당 물품을 소지하신 경우, 보관 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검류: 과도, 식도, 커터 칼, 맥가이버 칼 등
총기류: 가스총 등
공구류: 가위, 스패너, 송곳, 망치 등
인화물질·폭발물: 휘발성 물질(신너, 휘발류, 페인트 등), 가스통, 화약류 등
시위용품: 선전지, 플래카드, 문구가 표시된 옷, 리본 등
기타: 우산, 음식물, 액체류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STEP01 X-Ray 소지품 검색
휴대하신 소지품은 물품 바구니에 담아주세요.(가방, 외투, 주머니 속 물품 등)
X-Ray검색 중 특이사항 발견 시 가방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2 문형금속탐지기 검색
소지품 제출 후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해주세요.
※문형금속탐지기 주의사항※
임산부, 인공심장박동기 부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탐지기 통과 전에 보안관리대원에게 말씀해주세요
STEP03 핸드스캐너 검색
핸드스캐너 검색을 위해서
양팔을 펴고,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검색 중 의심되는 부분은 촉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색 순서: 어깨→팔→겨드랑이→옆구리→허벅지→종아리→발목
STEP04 소지품 회수
보안 검색이 완료되면 소지품을 챙기신 후 이동해주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안전한 법원을 만듭니다
보안검색 안내
- 모든 방문객은 청사 및 법정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문형검색대와 핸드스캐너를 통해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임산부 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고 계신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방문객께서는 보안검색 전에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이나 배낭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이용하여 내용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통상 보안검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정 출입을 위한 경우에는 많은 방문객이 동시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검색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재판출석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보안관리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 절차 안내
- 문형검색대 통과 및 핸드스캐너를 통한 검색
-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통한 소지품 확인
- 반입금지 품목
[법정 내 반입금지 품목] [청사 내 반입금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