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대전고등법원 민원상담 업무안내
대전고등법원은 1층 민형과 접수계(122호)에서 담당직원이 민원 안내를 하고 있으며,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각종 법원 서류 양식을 비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현관 옆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 행정인턴과 안내도우미가 청사 시설 및 해당부서를 안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민원안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 민원안내 담당자 042-470-1143,1188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률상담은 법원 업무의 특성상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관련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률상담은 법원 업무의 특성상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관련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또는 보복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려워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