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행정·가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이용안내
- 재판 중인 민사·행정·가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ㆍ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 2. 1.부터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방문예정일에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행정·가사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
신청방법
- 방문 접수(본관 1층 대전고등법원 민형과 접수계),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내려받기]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 Fax 042-470-1198, E-mail : djhccopy@scourt.go.kr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팩스 또는 E-mail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고, 교부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사건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열람 후 전자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 또는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및 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 지참 필요).
※ 방문 예정일이 도과되면 재판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 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가족)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또는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복제수수료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접수계(전화번호 042-470-1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