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형사]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 붕대로 17개월의 유아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약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대죄로만 처벌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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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16.01.19 | 조회 | 8109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 2015노3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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