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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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16.01.19 | 조회 | 6667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 2015노4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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