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민사]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에 관한 원상회복비용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훼손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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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520 |
첨부파일 | 2024나1606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에 관한 원상회복비용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훼손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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