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행정]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1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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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334 |
첨부파일 | 2024누1126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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