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민사]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위험에 불과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125) | ||||
---|---|---|---|---|---|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327 |
첨부파일 | 2024나1612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위험에 불과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
이전글 | [행정]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 | ||||
다음글 | [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