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새소식 프린트

새소식

새소식 정보
제목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9.28 조회 1440
첨부파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개정으로

2026. 7. 1.부터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5,280원 ⇒ 5,420원

 

이전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다음글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