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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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6.24 | 조회 | 1271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_2023누12437.pdf | ||||
과세관청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할 때, 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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