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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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6.15 | 조회 | 3072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pdf | ||||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이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회적 보장제도와 배우자 및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육아를 담당하다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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