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제목 | [행정]지방자치단체에게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자)이 아닌 것(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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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18.06.21 | 조회 | 4557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 2017누11679.pdf | ||||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한 물품(의자)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한 물품이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고,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더 들어맞으며,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제재 규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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